주머니에 해산물·마늘이…마트 식자재 훔쳐 식당 운영한 사장

강소영 2023. 12. 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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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훔친 식자재로 식당을 운영한 음식점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장사가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식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틀 후 같은 마트를 찾은 A씨는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발각되지 않자 같은 수법으로 4월 6일까지 두 달여간 절도 행각을 이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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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마트에서 훔친 식자재로 식당을 운영한 음식점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장사가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식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9시 47분쯤 한 마트에서 직원들의 감기가 소홀한 틈을 타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해산물과 마늘 등을 넣고 몰래 빠져나왔다.

이틀 후 같은 마트를 찾은 A씨는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발각되지 않자 같은 수법으로 4월 6일까지 두 달여간 절도 행각을 이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총 32회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훔친 A씨는 범행이 발각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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