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알리바바, 경쟁사 징둥에 1800억원 배상하라"…왜?

박가영 기자 2023. 12. 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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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경쟁사인 징둥닷컴에 18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전날 알리바바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이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한 것이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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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경쟁사인 징둥닷컴에 18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전날 알리바바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이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한 것이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본 징둥닷컴에 10억위안(약 1823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징둥닷컴은 알리바바와 전자상거래 부문 자회사 톈마오(티몰)가 2013년부터 입점상들에게 징둥닷컴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2015년 알리바바의 라이벌 징둥에 입점했다가 알리바바로부터 양자택일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는 알리바바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유니클로는 3개월 만에 징둥닷컴에서 철수했다. 이에 징둥닷컴은 2017년 알리바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당국은 2020년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장감독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알리바바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82억200만위안(약 3조323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직전년도 알리바바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부과한 역대 최고 규모의 벌금이었다.

이날 법원의 판결 후 징둥닷컴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양자택일 독점에 맞선 징둥의 저항에 대한 공정한 결정일 뿐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 질서를 수호하는 획기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알리바바 측은 로이터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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