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인 지원건수 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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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가 시행된 지 약 한 달 만에 진술 조력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가 수사 재판 절차에서 의사를 충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의 진술조력인 지원 기준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난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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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가 시행된 지 약 한 달 만에 진술 조력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11월 진술조력인 지원이 2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3건 대비 40%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가 수사 재판 절차에서 의사를 충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의 진술조력인 지원 기준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난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785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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