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로 70대 아버지 마구 때린 40대 아들, 집행유예

이호진 기자 2023. 12. 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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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슬리퍼 등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4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슬리퍼와 손으로 아버지 B(70)씨를 수십 차례 때려 양팔에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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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친아버지를 슬리퍼 등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4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슬리퍼와 손으로 아버지 B(70)씨를 수십 차례 때려 양팔에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 사망 후 아버지를 원망했던 A씨는 당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버지 때문에 돈을 잃었다”며 폭행을 가했지만, B씨는 끝까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부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 사망 후 피해자에 대한 원망감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B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따로 떨어져 생활해 재범 위험성이 높이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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