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추진…관련 법안 최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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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시가 연구원 설립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치과계는 산업·학교·연구원별로 분산된 치의학 R&D(연구개발)를 하나로 통합해 선도할 수 있는 중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가 되는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개정안 통과로 대구시의 연구원 설립 유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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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시가 연구원 설립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3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해 재석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기권 4명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 촉진 △기술표준화 및 치의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치의학 기술분야 우수인력 양성 △치의학 산업기술발전 지원이다.
그동안 치과계는 산업·학교·연구원별로 분산된 치의학 R&D(연구개발)를 하나로 통합해 선도할 수 있는 중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가 되는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개정안 통과로 대구시의 연구원 설립 유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대구치과의사회 등과 함께 교통 요충지로 탁월한 접근성, 풍부한 치과 관련 인프라 구축, 우수 연구기반 보유, 공동연구가 가능한 우수 연구센터(첨단의료복합단지, 디지스트) 보유를 대구 유치의 강점으로 내세워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홍준표 대구시장도 간부회의를 통해 연구원 유치 관련 TF(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주문하며 행정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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