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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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8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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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8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지은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은 아파트 현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 측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문화재청 측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해당 아파트는 공사와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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