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다니는 교회 목사에 "가정파괴범" 비방한 40대 벌금형

박지윤 2023. 12. 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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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대구 남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목사 B씨(58)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 거치대를 세워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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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 / 사진=연합뉴스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대구 남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목사 B씨(58)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 거치대를 세워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이름과 함께 '가정파탄범', '가스라이팅 한다' 등 글이 적힌 배너 거치대를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계속 교회를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어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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