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으로 힘들다면…‘보험소비자 민생안전특약’ 활용하세요

김소진 기자 2023. 12. 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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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보험료 납부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전특약'이 내년 1월 출시된다.

이 특약은 보험료를 최대 1년 미룰 수 있는 것이다.

신청 후 처음 맞이하는 납부일부터 1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 유예 기간에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냈을 때와 같은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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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질병·출산 시 보험료 1년 납입 유예
내년 1월 출시
이미지투데이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보험료 납부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전특약’이 내년 1월 출시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 보험협회는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지원하고자 민생안전특약을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특약은 보험료를 최대 1년 미룰 수 있는 것이다. 신청 후 처음 맞이하는 납부일부터 1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 유예 기간에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냈을 때와 같은 보장을 받는다. 단,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은 납부를 미룬 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모두 부담한다.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 휴직자가 신청 대상이다.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우선 10개 보험사에서 내년 1월부터 차례로 특약이 부가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회사가 지정한 보장성 보험에 특약을 더해 판매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대상 상품, 상품별 세부 내용이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 보험약관·안내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더 많은 보험사가 특약을 출시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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