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성폭력 피해 진술조력인 지원 221건…전월比 41건↑

하종민 기자 2023. 12. 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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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221건으로 전년 동기(153건) 대비 68건(40%) 증가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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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진술조력인은 10월 168건→11월 152건
[그래픽]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1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221건으로 전년 동기(153건) 대비 68건(40%) 증가했다. 지난 10월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180건이었지만, 11월에 221건으로 증가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꼽았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진술조력인의 역할로 '원활한 조사·증인신문'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추가해 진술조력인이 수사·재판기관의 보조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조력자임을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개정법은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원격 증인신문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 장소 이용 원칙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반면 아동학대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지난 10월 168건에서 11월 15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아동학대 진술조력인 건수는 올해 7월 223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8~11월 각각 191건, 155건, 168건, 152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여성, 아동·청소년 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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