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처벌법 개정 후 진술조력인 지원 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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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증언 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경우 중개 및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를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9월 이전 성폭력 사건의 진술조력인 지원 수는 월평균 150여건에서 법 개정 이후인 10월 180건, 11월 2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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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법이 올해 10월 시행됐다. 개정법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증언 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경우 중개 및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를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9월 이전 성폭력 사건의 진술조력인 지원 수는 월평균 150여건에서 법 개정 이후인 10월 180건, 11월 2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11월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한편, 개정법은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기일 등에서 피해자가 미리 증언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된 생생한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장소 신문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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