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개정 후 미성년 피해자 ‘진술조력인’ 지원 40% 증가

김향미 기자 2023. 12. 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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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피해자로 확대
법무부 “피해자 보호에 만전”
법정에 줄 선 방청객들. 연합뉴스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지 2개월여 만에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11월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221건으로 지난해 11월(153건) 대비 약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의사를 충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 기존 ‘13세 미만’이었던 진술조력인 지원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지난 10월 시행됐다.

개정법에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신설,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원격 증인신문 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장소 이용 원칙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담겼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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