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탁받고 담배사줬는데 돈 안주고 도망가자 머리채 잡은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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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으로부터 담배 구입을 부탁받고 건넨 뒤 계산하지 않은 채 도망가자 머리채를 잡은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소년인 15살 B양으로부터 담배를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담배를 사줬고, B양이 A씨의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척하다 도망가자 쫓아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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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으로부터 담배 구입을 부탁받고 건넨 뒤 계산하지 않은 채 도망가자 머리채를 잡은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소년인 15살 B양으로부터 담배를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담배를 사줬고, B양이 A씨의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척하다 도망가자 쫓아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담배 제공을 청소년이 먼저 의뢰한 점, 제공한 담배 개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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