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남자친구 허위고소 여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나경렬 2023. 12. 30. 13: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어 허위 고소에 나선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무고·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로부터 올해 1월 이별을 통보받자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70여차례 연락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먼저 고소에 나섰고, B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스토킹 #허위_고소 #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