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살고싶어”…막내딸·전 남편 시신 옆에서 큰딸 잡고 5시간 인질극 벌인 계부[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2023. 12. 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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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이 2015년 1월 현장검증 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울부짖자 웃고 있다. - 연합뉴스

계부 김상훈, 아내 ‘외도’ 의심 인질극
경찰 신고 알고 흥분해 막내딸 살해

“남편이 딸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어요.”

2015년 1월 13일 오전 9시 50분쯤 전화 한 통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걸려왔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김상훈(당시 47세)이 흉기를 들고 의붓딸 등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신고자는 김씨 아내 최모(당시 43세)씨였다. 인질극은 최씨의 전 남편 박모(당시 49세)씨가 사는 다세대주택 3층에서 벌어졌다.

그 집에는 최씨와 박씨 사이에서 태어난 고교생 큰딸 A(당시 17세)양과 막내딸 B(당시 16세)양, 박씨와 그의 동거녀 C(당시 31세)씨 등 4명이 갇혀 있었다. 인질극이 끝났을 때 박씨와 막내딸은 김씨에게 죽임을 당한 상태였고, 큰딸과 C씨는 손발이 결박돼 있었다.

30일 서울신문 취재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별거 중인 최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도 끊자 ‘외도’를 의심하고, 아이들이 피신한 박씨 집을 찾아가 참혹한 살인·인질극을 벌였다.

김씨는 인질극 하루 전인 12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박씨 집으로 갔다. C씨만 있었다. “박씨 후배인데, 물건만 놓고 가겠으니 문 열어 달라”고 했다. 그는 집 안에 들어가자 C씨를 위협, 결박하고 작은방에 가뒀다. 이어 오후 10시 15분쯤 박씨가 귀가하자 집 안쪽으로 유인했다. 서로 잘 알았다.

박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밖에서 술이나 한 잔 하자”면서 나가려고 했다. 김씨는 곧바로 흉기를 휘둘렀다. 박씨는 얼굴과 목 등을 10여차례 찔려 숨졌다. 김씨는 그의 시신을 화장실에 숨겼다. 40분 차이로 막내딸과 큰딸이 차례로 귀가하자 흉기로 위협해 넥타이와 신발끈으로 묶어 작은방에 감금했다. 아내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최씨는 김씨의 전화번호를 ‘수신거부’로 해놓고 있었다.

김씨는 이튿날 오전 9시 20분쯤 큰딸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고 곧바로 최씨한테 걸려왔다. 그는 아내에게 “두 딸을 인질로 잡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와서 잘못을 말해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현장으로 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아내와 계속 통화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사실을 알고 극도로 흥분해 날뛰었다. 그는 결국 막내딸을 흉기로 찌르고 양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

경찰이 김상훈의 인질극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큰딸 “경찰 들어오면 나 죽어”
눈앞서 친부·동생 피살에 실어증

큰딸은 김씨가 넘겨준 엄마 최씨와의 통화에서 “(김씨가)목에 칼을 대고 있다. 경찰이 들어오면 나도 죽인다고 했으니, 제발 경찰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딸은 “엄마, 나 살고 싶어”라고 수차례 말했다.

그는 막내딸 시신 옆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아내에게 “잘못을 얘기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인질극을 중단해라” “네가 집 안으로 들어오라”.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다. 김씨는 욕설을 마구 퍼부은 뒤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순간 건물 옥상에 있던 경찰특공대원들이 박씨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체포됐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대치 5시간 만이었다. 집 안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박씨는 시신으로 발견됐고, 막내딸은 병원에 이송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김씨는 막내딸을 인질로 잡으면서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로 알몸도 촬영했다. 그는 2012년 5월에도 막내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큰딸 A양은 “엄마와 삼촌(김씨)이 통화를 하면서 심하게 싸우다 전화가 끊어졌다. 삼촌이 다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극도로 흥분해 곧바로 동생을 (흉기로)찔러 죽였다”고 말했다. 최씨는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았다. 눈앞에서 친부의 주검과 동생이 살해되는 것을 본 A양은 실어증 증세까지 보였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검거 후에도 김씨의 반성은 없었다. 같은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취재진에 “나도 피해자다. 경찰이 지금 내 말을 다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내딸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애 엄마 음모도 있다.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취재진에 “(경찰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흥분시켜 막내딸이 죽었다”고 했다.

경찰 조사 후 호송 경찰관에게 “탈옥하고 싶다. 나가서 아내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도 했다.

19일 현장 검증에서는 최씨의 아들(당시 21세)이 “김상훈 이 ×××야.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고 싶었냐”고 하자 “네 엄마 데려와. 이 ×××야”라고 되레 호통쳤다. 그리고 활짝 웃었다. 현장의 주민들은 “저런 죽일 놈” “사형시켜라” “사지가 벌벌 떨려요. 무서워 저녁에 여길 못 다녀…”라고 분노했다.

검거 후에도 “경찰이 날 자극했다”
웃으면서 “네 엄마 데려와, ×××야”
전문가 “38점 유영철보다 더 높을 것”

대학 경찰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고통을 기쁨으로 느끼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볼 수 있다. 유영철이 40점 만점에 38점 나왔는데 김씨는 만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김씨의 얼굴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김씨는 1990년대부터 숨진 박씨와 의형제를 맺는 등 친밀하게 지냈지만 박씨가 이혼하자 그의 아내였던 최씨와 2007년 혼인했다. 최씨의 딸들은 그를 ‘삼촌’이라고 불렀다. 그는 특정한 직업이 없었고, 최씨가 보험상담원을 해 먹고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 갈등은 갈수록 커졌다. 사건 5개월 전부터 별거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인질극 일주일 전인 1월 7일 밤 0시 30분경 상록구 모 카페에서 아내를 위협해 자기 집으로 끌고가 같은날 오후 5시 30분까지 17시간 동안 감금하고 일본도로 허벅지를 찌르고 칼집으로 때리면서 “(가족을) 다 죽이는데 1분이 걸리겠나. 몇 초면 된다”고 협박도 했다.

최씨는 이튿날 오후 경찰서에 찾아가 “남편에게 허벅지를 흉기로 찔려 다쳤다”며 구속시켜달라고 했으나 경찰은 “현행범이 아니어서 즉시 구속은 어렵다”고 고소 절차만 안내했다. 최씨는 더 이상 상담하지 않고 딸들을 집 근처 모텔 등으로 피신시켰다가 친부인 박씨 집으로 잠시 보낸 사이에 참변을 당했다.

김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확정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어이없는 말을 늘어놨다. 막내딸 성폭행은 “강간이 아니라 합의 하에 이뤄진 성행위다”, 최씨를 감금하고 허벅지를 찌른 건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반성 모드’로 태도가 달라졌다. 김씨는 1심 결심공판 때 최후의 진술에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딸과 전 남편을 잃은 최씨 등 유족은 “그냥 사형시켜 달라. 저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 반성도 모른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 진행되자 “죽을죄 지었다”
1심~대법원, 무기징역
“교화 가능성 남아 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2015년 8월 “김씨는 말다툼 끝에 아내가 집 나가 화를 참지 못해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유복자로 태어나 불우한 성장기를 거쳤다”며 “김씨는 여생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학창시절 따돌림을 많이 당했고, 고교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게 알려져 퇴학을 당한 후 호프집 등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혼인만 4차례, 동거까지 합하면 총 6차례 가정을 꾸렸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제11형사부는 2016년 1월 “김씨의 불우한 성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사회방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임태환·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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