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지지 호소…조합장 선거과정서 현금 살포 50대 벌금 9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50대에게 벌금 90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조합장 선거을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을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50대에게 벌금 90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조합장 선거을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의 한 협동조합 직원 A씨는 올해 3월3일 투표권을 가진 한 조합원과 만나 특정 출마자를 지지해 달라며 현금 50만원을 건네는 등 2명에게 현금 1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을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돌싱' 이용대 "배드민턴 실패보다 이혼이 더 충격이었다" 고백
- "'200억 건물주' 유재석, 탈세 안 해 대단하지만…망했으면 좋겠다"
- 대구 미문화원 폭탄테러 고교생 즉사…애먼 대학생 고문, 범인으로
- 이수민♥원혁, 결혼 5개월 만에 "임신 4주"…이용식 남다른 심경
- 함소원, 이혼 후에도 진화와 동거 "스킨십 많아 문제"
- "연예인 아니세요?"…노홍철에 비행기 좌석 변경 요구한 여성 '황당'
- 고소영도 지드래곤도, 아이유 만나 다정투샷…콘서트에 감동 [N샷]
- 김다예 "'박수홍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 53세 고현정, 가녀린 콜라병 몸매…선명 쇄골에 직각어깨까지
- 알바생 앞 "내 손에 물 묻히기 싫어서 쟤네 쓰는 거"…돈 자랑 남친 경멸하는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