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지지 호소…조합장 선거과정서 현금 살포 50대 벌금 900만원

남승렬 기자 2023. 12.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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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50대에게 벌금 90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조합장 선거을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을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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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50대에게 벌금 90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조합장 선거을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의 한 협동조합 직원 A씨는 올해 3월3일 투표권을 가진 한 조합원과 만나 특정 출마자를 지지해 달라며 현금 50만원을 건네는 등 2명에게 현금 1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을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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