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완료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지은 3천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지은 3천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건설사가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해당 아파트는 공사와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헤어진 남자친구 스토킹에 허위 고소…징역형 집유
- 어색한 분위기 속 '55분 회동'…양측 견해차만 확인
- [포착] 이 순간을 위해 6년을 기다렸다…세계가 감탄한 '역대급 사진'
- "조심 좀 하시지, 1억 넘는 시계예요"…당황해 수리비 줬는데
- [뉴스토리] 시럽급여 VS 실업급여
- 전국 빈대 신고 다시 늘었다…이달 최다 발생 장소는 '가정'
- 지적장애 친구 1년 감금해 억대 대출 '꿀꺽'…고교 동창 3명 기소
- "솔직히 '공돈' 느낌"…'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 추적해 보니
- "인기 밴드에 친중 메시지 압력"…'쯔위 사태' 재현되나
- '사격 중지' 못 들어서 인질 사살…이스라엘군 "임무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