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처분은 위법"...대법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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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에 대해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명령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다른 건설사들도 문화재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돼 입주도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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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에 대해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명령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21년 문화재청이 장릉 반경 500m 안 보존지역에 사전 심의 없이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은 건 위법하다며 공사 중지를 명령하자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아파트 건설 지역이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볼 수 없고,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물도 아니라며 건설사들 손을 들어줬고, 2심과 상고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현재 다른 건설사들도 문화재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돼 입주도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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