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쓸한 죽음 ‘고독사’ 느는데...인천 군·구 ‘1인 가구’ 지원 인색

지우현 기자 2023. 12. 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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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가구 조례는 서구·부평구 뿐
나머지 지차체는 고위험 고립 가구 외
사각지대 사실상 방치 대책 마련 시급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홀몸 어르신. 경기일보DB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전 연령대에서 확산하고 있지만 인천 자치구 중 일부만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10개 군·구에 따르면 고위험 고립 가구를 위한 고독사 예방 조례는 세웠지만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는 서구와 부평구에만 있다.

고위험 고립 가구는 1인 가구 중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정신·신체적 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자체는 이들 가구 세입자 중 신청자나 금융·의료기록 등을 통해 대상자를 파악해 안부 확인 및 경제적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한다.

문제는 해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고위험 고립 가구 외 평범한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지자체가 최근 5년간 파악한 1인 가구는 2018년 27만5천898가구, 2020년 32만4천841가구, 2022년 37만6천392가구 등이다. 이들 중 고독사는 2018년 220명,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248명이었다.

2021년 기준 고독사 연령층은 10대 1명, 20대 3명, 30대 13명, 40대 43명, 50대 85명, 60대 69명, 70대 28명, 80대 이상 4명 등이다. 이들 중 지자체들이 고위험 고립 가구로 분류한 것은 223가구며, 나머지 25가구는 일상 생활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서구와 부평구는 고위험 고립 가구는 물론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가 늚에 따라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결혼관의 변화로 비혼과 만혼이 늘고, 이혼과 별거 등 가족 해체 현상으로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례를 제정해 1인 가구 상황에 맞춘 질병·돌봄·건강·범죄예방·경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 사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 고독사를 예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 학계에서도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1인 가구를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정책이 있어야만 1인 가구에서 비롯하는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의 급증은 결국 빈곤과 사회적 관계의 고립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어 복지 정책이 필요한 가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체계를 가족 차원의 가구와 부부 중심에서 개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고독사를 크게 예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엔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지 기관 등과 협업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조례도 빨리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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