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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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8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지은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아파트 건축이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재청 측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해당 아파트는 공사와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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