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찢은 거 화난다고’…노인들 폭행한 요양원장 모녀 2심서 감형
기저귀를 찢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요양원 노인들을 폭행한 원장 모녀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특수폭행,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A씨(41)와 그의 모친이자 요양원 원장인 B씨(6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각각 5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노인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힘없는 노인들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2월27일 새벽 5시25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요양원에서 손과 휴대전화, 빗자루 등을 80대 노인 C씨의 등, 이마,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총 24회에 걸쳐 노인 7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느 C씨가 기저귀를 손으로 찢어 바닥에 버린 것을 보고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같은 해 5월17일 오후 1시께 또 다른 80대 여성 D씨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지고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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