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기사·학원강사’ 등에 소득세 1.5조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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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와 올해 배달기사와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 1조 5천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2년 동안 배달라이더(배달 기사)·학원 강사·대리운전 기사·개인 간병인·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61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1조 5천억 원을 지급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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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와 올해 배달기사와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 1조 5천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2년 동안 배달라이더(배달 기사)·학원 강사·대리운전 기사·개인 간병인·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61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1조 5천억 원을 지급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 명이 8,029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 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했는데, 이달까지 납세자 38만 명이 473억 원을 찾아갔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269만 명이 6,515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하고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2022년 대비 2천억 원 늘었다”며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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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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