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사적 파울행위' 소노 오누아쿠 벌금 300만원 징계, 심판진 전원 경고 처분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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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비신사적인 행위를 저질러 재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의 외국인선수 치나누 오누아쿠(27)가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농구연맹(KBL)은 30일 오전 9시 KBL 센터에서 제29기 제5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노 오누아쿠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제재금 300만 원 징계를 내렸다.
결국 KBL은 해당 안건을 재정위원회에 회부했고, 선수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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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구연맹(KBL)은 30일 오전 9시 KBL 센터에서 제29기 제5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노 오누아쿠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제재금 300만 원 징계를 내렸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28일 오후 7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소노와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와 경기에서 나왔다. 2쿼터 4분 여를 남긴 상황에서 정관장 정효근의 슛이 들어가지 않자 렌즈 아반도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하는 순간 소노 함준후와 충돌하며 바닥에 크게 충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누아쿠가 아반도의 엉덩이를 미는 듯한 장면이 중계화면에 포착돼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오누아쿠에 대한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다. 결국 KBL은 해당 안건을 재정위원회에 회부했고, 선수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KBL은 해당 경기의 심판진에 대해서도 경기 운영 미숙을 사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양정웅 기자 orionbe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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