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조원 이상 찾아줬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3. 12.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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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해 최근 2년 동안 1조5000억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명에게 8029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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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해 최근 2년 동안 1조5000억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명에게 8029억원을 지급했다.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해 12월까지 38만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5월 신고 시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기한 후 신고 시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 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두채움 서비스가 가능한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항목을 적용해 안내하는 등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더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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