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행한 요양보호사, 방치한 원장 2심서 '감형'

홍효진 기자 2023. 12. 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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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와 이를 방치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2021년 12월27일 80대 노인이 오줌을 싼 기저귀를 잘게 찢어 버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손과 빗자루 등으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이마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같은 해 여름부터 12월까지 24회에 걸쳐 65세 이상의 노인 피해자 7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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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와 이를 방치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5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혐의에 적용된 양벌규정은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대 등 비인권적인 행위를 방치했고 그 스스로도 노인에게 폭행을 가해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해서도 "A씨는 한 달 전에도 노인들을 강압적으로 제어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고도 또 노인들을 폭행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2021년 12월27일 80대 노인이 오줌을 싼 기저귀를 잘게 찢어 버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손과 빗자루 등으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이마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같은 해 여름부터 12월까지 24회에 걸쳐 65세 이상의 노인 피해자 7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양원 원장 B씨는 2021년 5월17일 80대 노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딱풀을 던져 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노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방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는 이 사건 직원으로 노인복지법상 입소자들의 보호자 지위에 있으면서 노인들을 장기간 학대하고 구타했고, B씨는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으며 스스로도 노인에게 폭행을 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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