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달라"는 청소년에 담배 건넨 2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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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 사람을 구한다는 SNS 글을 보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윤지숙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폭행 혐의를 받는 A(2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44분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 B(15)양에게 1개비를 건네는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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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 사람을 구한다는 SNS 글을 보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윤지숙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폭행 혐의를 받는 A(2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44분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 B(15)양에게 1개비를 건네는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의 "담배 사 줄 사람을 구한다"는 SNS 글을 보고 먼저 연락했던 A 씨는 B양이 담배를 갖고 도망가자 쫓아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든 혐의도 있다.
이 범행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재판부는 "담배 제공을 청소년이 먼저 의뢰한 점, 제공한 담배의 개수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담배를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한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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