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 유사업종… 영업규제 대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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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으로 간주하지 않아 상가 내 동종업종 금지 규약을 피해오던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사실상 동종업종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편의점 운영자가 동일업종 영업금지 계약을 위반했다며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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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으로 간주하지 않아 상가 내 동종업종 금지 규약을 피해오던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사실상 동종업종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편의점 운영자가 동일업종 영업금지 계약을 위반했다며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했다. 지난 2021년 A씨 점포와 같은 층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들어섰다. 이에 B씨는 동일업종 영업을 금지한 상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 소송을 냈다. B씨는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 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과자 등이 편의점의 판매 상품인 점 등을 들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한정된 품목만을 판매해 동일업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편의점 매출의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이라며 "B씨의 매장은 이와 같은 단순가공식품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고객이 편의점의 일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정도로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매장은 주된 고객층을 공유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출액만큼 편의점 내 동종품목 매출이 줄어 A씨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것이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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