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의정비 40만원↑…시의원 연봉 4천500만원 될듯
내년부터 양주시의원 의정활동비가 인상돼 연간 4천7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의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 한도에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된 건 지난 2003년 인상 이후 20년 만으로 광역의회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기초의회는 현행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 등으로 조정된다.
지자체는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의회 추천을 받은 10명 이내 위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와 인상폭 등을 심의 결정하고 시민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인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전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올리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키로 의결했다.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면 시의회 의정활동비는 4천221만4천여원에서 4천701만4천여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양주시는 지난해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1.4% 인상했다.
한편 현재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비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1번째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반면 양주시 인구는 26만명을 넘어 증가추세인데도 의원수는 8명에 불과해 의원 1인당 주민수가 3만3천7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8번째로 많고, 의정비는 의원 1인당 주민수가 비슷한 용인·파주시의 평균 의정비 연 4천473만원에 비해 252만원 적다.
양주시는 내년 초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의정비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예정이며,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공포하면 내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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