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헤어져" 15세 연상 동거女 이별통보에 스토킹한 50대 '감옥행'

정영희 기자 2023. 12. 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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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흉기를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린 50대의 감옥행이 결정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9차례에 걸쳐 B씨 집 베란다 창문과 입구 문, 직장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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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동거녀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4일 간 41차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집과 직장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행동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흉기를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린 50대의 감옥행이 결정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도 포함됐다.

A씨는 지난달 1일 동거녀 B씨(67)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자 다음날부터 5일까지 41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9차례에 걸쳐 B씨 집 베란다 창문과 입구 문, 직장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달 6일 B씨의 주거지 인근 길에서 흉기를 지닌 채 B씨를 기다리는 등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B씨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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