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경로당·펜션 음식 40만원 훔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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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나 옥살이하고도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에도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관련 범죄로만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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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나 옥살이하고도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11차례에 걸쳐 홍천군의 경로당, 야영장, 비닐하우스 등에 몰래 들어가 떡국떡, 만두, 돼지고기, 소주 등 40여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에도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관련 범죄로만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배고픔을 해소하려는 이유 등으로 음식을 훔쳤다”며 “범행이 상습적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 부적응 상태에서 가족과의 교류가 끊긴 채 마땅한 직업 없이 야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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