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가정파괴범” 배너 설치···교회 가는 아내에 불만 품은 남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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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대구 남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목사 B씨(58)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 거치대를 세워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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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대구 남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목사 B씨(58)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 거치대를 세워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이름과 함께 '가정파탄범', '가스라이팅 한다' 등 글이 적힌 배너 거치대를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어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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