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가정파괴범” 배너 설치···교회 가는 아내에 불만 품은 남편의 최후

남윤정 기자 2023. 12. 30.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대구 남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목사 B씨(58)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 거치대를 세워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대구 남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목사 B씨(58)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 거치대를 세워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이름과 함께 '가정파탄범', '가스라이팅 한다' 등 글이 적힌 배너 거치대를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어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