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집다가..그만" 창원 소각장서 50대, 수거차량 집게에 끼어 숨져

임우섭 2023. 12. 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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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폐기물 상차작업을 하던 직원이 동료가 몰던 수거차량 집게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28일 오후 2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한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했다.

작업자 A씨(53)는 폐기물을 크레인에 옮겨 싣던 중 수거 차량에 달린 집게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끼인 채 위로 들어 올려졌다.

수거 차량 내 집게를 조종한 작업자 B씨(61)는 "작업 당시 A씨를 못 봤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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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에서 폐기물 상차작업을 하던 직원이 동료가 몰던 수거차량 집게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28일 오후 2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한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했다.

작업자 A씨(53)는 폐기물을 크레인에 옮겨 싣던 중 수거 차량에 달린 집게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끼인 채 위로 들어 올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수거 차량 내 집게를 조종한 작업자 B씨(61)는 "작업 당시 A씨를 못 봤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 현장에는 A씨와 B씨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속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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