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알리바바···징둥에 1800억원 배상하고 사과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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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경쟁사인 징둥에 1800억원의 손해배상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30일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전날 알리바바의 입점상들에 대한 양자택일 강요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끼친 징둥에 10억 위안(약 18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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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경쟁사인 징둥에 1800억원의 손해배상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30일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전날 알리바바의 입점상들에 대한 양자택일 강요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끼친 징둥에 10억 위안(약 18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알리바바가 징둥에 공개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법원 판결 직후 징둥은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라며 "독점 행위는 상인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고, 시장 발전과 활력을 저해한다"며 법원 판결을 반겼다.
이에 알리바바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징둥은 2015년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光棍節·11월11일)'를 앞두고 자사 플랫폼 입점상들이 알리바바 압력에 못 이겨 철수했다며 알리바바를 당국에 신고했다.
알리바바가 입점상들에게 알리바바와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한 곳만 선택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어 2017년에는 "알리바바와 자회사인 티몰(天猫·톈마오)이 2013년부터 입점상들에 지속해서 징둥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알리바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말 알리바바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2021년 4월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며 182억2800만 위안(약 3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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