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알리바바, 경쟁사 징둥에 1천800억원 배상해야”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경쟁사인 징둥에 1천8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30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전날 알리바바의 입점상들에 대한 양자택일 강요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끼친 징둥에 10억 위안(약 1천8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알리바바가 징둥에 공개 사과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징둥은 "독점 행위는 상인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고, 시장 발전과 활력을 저해한다"며 법원 판결을 반겼습니다. 알리바바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징둥은 2015년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를 앞두고 자사 플랫폼 입점상들이 알리바바 압력에 못 이겨 철수했다며 알리바바를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입점상들에게 알리바바와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한 곳만 선택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2017년에는 "알리바바와 자회사인 티몰이 2013년부터 입점상들에 지속해서 징둥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알리바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말 알리바바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2021년 4월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며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전자상거래업계 절대 강자였던 알리바바 지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올해 1∼3분기 매출은 2천247억9천만 위안(약 41조원)으로, 2천477억위안(약 45조2천억원)을 기록한 징둥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끝나지 않은 빈대믹…“우리 집에 빈대가 침입했어요”
- ‘성공하면 탄다더니 역시’…쏘렌토 제치고 연 10만대 팔린 車
- 편의점 참이슬 1900원으로 싸진다…식당서 얼마 할까?
-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 소송 최종 승소
- 세계 500대 부자 자산 올해 1천948조원↑…머스크 124조원 늘어 1위
- “모르면 손해”…2024년 달라지는 ‘세제 혜택’ 정리 [하우머니]
- ‘개전 이래 최악 공습’…우크라이나 30명 사망·160명 부상
-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온난화 가속화”
- 러시아 “서방이 자산 압류 시 대칭적 행동 나설 것”
- 서울 1981년 이후 12월 최대 적설…최대 깊이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