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알리바바, 경쟁사 징둥에 1천800억원 배상해야”

신성우 기자 2023. 12. 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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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경쟁사인 징둥에 1천8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30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전날 알리바바의 입점상들에 대한 양자택일 강요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끼친 징둥에 10억 위안(약 1천8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알리바바가 징둥에 공개 사과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징둥은 "독점 행위는 상인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고, 시장 발전과 활력을 저해한다"며 법원 판결을 반겼습니다.  알리바바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징둥은 2015년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를 앞두고 자사 플랫폼 입점상들이 알리바바 압력에 못 이겨 철수했다며 알리바바를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입점상들에게 알리바바와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한 곳만 선택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2017년에는 "알리바바와 자회사인 티몰이 2013년부터 입점상들에 지속해서 징둥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알리바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말 알리바바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2021년 4월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며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전자상거래업계 절대 강자였던 알리바바 지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올해 1∼3분기 매출은 2천247억9천만 위안(약 41조원)으로, 2천477억위안(약 45조2천억원)을 기록한 징둥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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