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 스토킹에 허위 고소…징역형 집유

정명원 기자 2023. 12.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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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무고·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로부터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오히려 먼저 고소에 나섰습니다.

다만 A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B 씨가 실제로 형사소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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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어 허위 고소에 나선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무고·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교제한 남자친구 B 씨로부터 올해 1월 이별을 통보받자 한 달여간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70여 차례 연락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본인 전화번호가 차단되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B 씨의 직장과 지인, 가족 등에게 연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로부터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오히려 먼저 고소에 나섰습니다.

그는 경찰에 B 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일부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내용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B 씨가 실제로 형사소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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