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혜걸 "과도한 규제, 입도 벙긋 못하나"...아내 여에스더 부당광고 확인한 식약처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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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방송인 홍혜걸씨가 아내 여에스더씨의 부당광고를 확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반기를 들었다.
홍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건 온라인 몰 전체 4,000여개의 페이지 가운데 극소수 페이지"라고 전제한 뒤 "제품 하단에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했다는 것이 일반식품인 글루타치온을 건기식 혹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식약처의 논리를 먼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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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방송인 홍혜걸씨가 아내 여에스더씨의 부당광고를 확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반기를 들었다.
홍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건 온라인 몰 전체 4,000여개의 페이지 가운데 극소수 페이지"라고 전제한 뒤 "제품 하단에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했다는 것이 일반식품인 글루타치온을 건기식 혹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식약처의 논리를 먼저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홍씨는 한 발 더 나가 "우리나라에선 마치 외국에선 합법인 멜라토닌이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것처럼 글루타치온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식품으로 판매할 땐 효능과 효과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불법"이라며 "마치 홍삼이나 버섯이 식품이지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설명했다.
홍씨는 그러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면서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이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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