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택일 강요’ 알리바바, 징둥에 1천800억원 배상 판결

오수호 2023. 12.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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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상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3조원대 과징금을 물었던 중국 알리바바가 경쟁사인 징둥에 1천8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어제(29일) 알리바바의 입점상들에 대한 양자택일 강요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끼친 징둥에 10억 위안, 우리 돈 약 1천8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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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상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3조원대 과징금을 물었던 중국 알리바바가 경쟁사인 징둥에 1천8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어제(29일) 알리바바의 입점상들에 대한 양자택일 강요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끼친 징둥에 10억 위안, 우리 돈 약 1천8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알리바바가 징둥에 공개 사과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법원 판결 직후 징둥은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라며 “독점 행위는 상인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고, 시장 발전과 활력을 저해한다”며 법원 판결을 반겼습니다.

반면 알리바바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징둥은 2015년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11월11일)’를 앞두고 자사 플랫폼 입점상들이 알리바바 압력에 못 이겨 철수했다며 알리바바를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입점상들에게 알리바바와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한 곳만 선택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2017년에는 “알리바바와 자회사인 티몰이 2013년부터 입점상들에 지속해서 징둥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알리바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말 알리바바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2021년 4월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며 182억2천800만 위안, 우리 돈 약 3조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알리바바의 독점 행위를 묵인해오던 당국이 창업자 마윈의 금융 당국 비판 발언을 계기로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윈은 2020년 10월 왕치산 국가 부주석, 이강 인민은행장 등 당시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와 금융 최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 포럼에서 “위험 방지를 지상 과제로 내세워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펴고 있다”고 금융 당국의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마윈 발언 직후 그해 11월 예정됐던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의 상장이 전격 무산됐고, 알리바바는 핵심 수익창출원이었던 인터넷 소액 대출과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단을 강요받았습니다.

마윈은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 뒤 올해 3월 귀국할 때까지 2년여간 해외에서 주로 머물렀습니다.

이같은 당국 규제 속에 중국 전자상거래업계 절대 강자였던 알리바바 지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올해 1∼3분기 매출은 2천247억9천만 위안, 우리 돈 약 41조원으로, 2천477억위안, 우리 돈 약 45조2천억원을 기록한 징둥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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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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