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옛 연인 스토킹한 50대 실형…집앞서 흉기 들고 기다리기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흉기를 지닌 채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동거녀 B(67)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 11월 2∼5일 41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기간 9차례에 걸쳐 B씨 집과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흉기를 지닌 채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동거녀 B(67)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 11월 2∼5일 41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기간 9차례에 걸쳐 B씨 집과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집 근처에서 흉기를 지닌 채 기다린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마약투약 의혹' 이선균, 차안서 숨진채 발견
- 2028 대학입시부터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본다
- ‘차량몰수 초강수’ 안 통했나…음주운전·사고 오히려 늘어
- 올 한 해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저임금·장시간 노동”
- “반려동물 유모차가 더 팔렸다”…저출산에 유아용 판매량 앞서
- 원주 18층 아파트 옥상서 애정행각… "출입 금지" 경고문에 사진 '떡하니'
- ‘경찰도 당했다’ 부고장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보
- 성폭행 혐의 전 강원FC 선수 2명 항소심도 중형 구형
- [속보] "LK-99 상온상압 초전도체 근거 전혀 없다"
- 강원 아파트 매매 회전율 최저치 ‘거래 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