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금’ 24년 만에 역사속으로

이정민 기자 2023. 12.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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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117억 존속 기한 연장안
용어·적절성 논란… 양당 파행
도의회 본회의에 조례 미상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모 사업으로 활용했던 성평등 기금이 용어 대립과 적절성 논란 등으로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성평등 조례)’을 심의하지 않았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지난 18일 이 안건에 대한 용어 문제 등으로 양당 파행(경기일보 19일자 3면)을 겪은 이후 추가적인 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이다.

도지사가 제출한 성평등 조례는 현재 117억원 정도 쌓인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만큼 기금은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입된다. 2000년 첫 기금 적립 이후 24년 만에 폐지다.

이에 따라 소관 부서인 도 여성가족국은 그동안 자율적인 판단하에 기금을 신속하게 집행했으나 일반회계 편입 시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성평등을 추진하는 도의 의지에 대한 상징성도 잃게 됐다. 성평등 기금은 매년 15억원 정도 성평등 촉진 등을 추구하는 단체들에 대한 공모 사업으로 사용됐다.

이런 데도 도는 추후 계획을 세우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국민의힘은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성평등’을 강조하는 등 정치적 대립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견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특정 단체만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기금의 사용 적절성 문제도 도의회에서 잇따라 불거진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기금을 유지하고자 의원들에게 성평등 기본 조례의 통과를 부탁했으나 결국 심의가 안 된 상황”이라며 “기금은 예산 부서랑 협의해 일반회계로 전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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