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8대 들이받으며 도주”…실탄 6발 쏘며 붙잡은 범인의 정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2. 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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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도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이 남성은 무시하고 도주하며 차량 수십 대와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 14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약 14km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해 차량 18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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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6발을 쏘면서 음주운전자를 붙잡은 경찰. [사진출처 =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도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이 남성은 무시하고 도주하며 차량 수십 대와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실탄 6발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 14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약 14km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해 차량 18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며 여러 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끝까지 도주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유튜브에 공개한 A씨의 도주 영상에는 흰색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이 주차된 차를 마구 들이받으며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 2발, 실탄 6발을 사용해 차량 타이어를 터뜨려 정차시켰다.

그러나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국 경찰은 삼단봉을 여러 번 내리쳐 A씨를 차에서 끌어 내렸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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