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지도 않아도 알아야~ 강제추행 된다, 당연히[로앤톡]

윤예림 기자 2023. 12. 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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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예전보다는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 함량 미달인 상황이 발생한다. 은근히 여성의 일이나 지위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은 약과다. 술자리에서 오가는 음담패설과 은근한 터치는 정말 불쾌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가끔 이러한 상담을 해 오는 분들이 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피하지 않기에 좀 더 해 보았는데도 또 피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한 시간 정도 허리에 손을 감싸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상대방이 항의하고, 고소당했다며 억울하다는 것이다. 거부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강제추행이 된다는 것이냐는 항변이다.

우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항거)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폭행)’ 또는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정도라면 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스킨십을 하면서 슬쩍 몸을 눌러 움직이기 어렵게 하였거나 피하려는 상대방에게 농담이랍시고 부적절한 말을 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직장 내 상사, 군대의 선임이 가해자라면 강제추행은 더 쉽게 성립된다.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의 종류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무관하므로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무언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흘린 후(보통 가해자는 이런 것은 장난이라고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공포다),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였던 것인데, 지금 와서 피해자가 거부하지도 않았다, 강제추행이 아니라 합의된 관계라고 항변해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꼰대는 자신이 꼰대인 줄 모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해 무척 억울해하는데 요즘은 조직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다. 그 교육에서 다루었을 주제를 가지고 지금 와서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꼴 보기 사납다. 미리 공부하고, 성폭력 예방 수업 시간에 딴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강제추행으로 받아들여질 행동을 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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