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3범, 펜션서 소고기·생닭 훔쳐…징역 1년6개월

홍효진 기자 2023. 12. 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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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펜션에서 소고기, 생닭 등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홍천의 한 경로당, 펜션, 캠핑장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국수, 생닭 등 총 11회에 걸쳐 40여만원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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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펜션에서 소고기, 생닭 등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홍천의 한 경로당, 펜션, 캠핑장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국수, 생닭 등 총 11회에 걸쳐 40여만원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절도죄로 이미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번은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출소 후 가족과의 교류 및 마땅한 직업 없이 야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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