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전 동거녀에 문자폭탄도 모자라 집앞서 흉기들고 기다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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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흉기를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린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9차례에 걸쳐 B씨 집 베란다 창문과 입구 문, 직장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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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흉기를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린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동거녀 B씨(67)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자 다음 날부터 5일까지 41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9차례에 걸쳐 B씨 집 베란다 창문과 입구 문, 직장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달 6일 B씨의 주거지 인근 길에서 흉기를 지닌 채 B씨를 기다리는 등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B씨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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