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녀' 다른 남성에도 "임신했다" 돈 뜯어내

박슬기 기자 2023. 12. 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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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여성이 동호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러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배우 출신으로 알려진 A(20대·여)씨는 동호회 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만남을 가진 뒤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이유로 남성들에게 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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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여성이 동호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러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배우 출신으로 알려진 A(20대·여)씨는 동호회 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만남을 가진 뒤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이유로 남성들에게 돈을 받아냈다.

A씨의 말을 믿은 남성들은 처음 몇 달간은 양육비 일부를 전달했다. 알려진 피해자는 최소 5명으로 알려졌디. 피해 남성 중 한 명은 A씨의 발언을 의심해 친자 확인을 진행했고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공모,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는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거쳐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지난 26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연 불출석했다. 이후 붙잡힌 A씨는 아이를 안고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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