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외국인 무죄… "범죄 인식 없어"

박하늘 기자 2023. 12. 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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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20대 외국인이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직 과정에서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대리'라며 차명을 사용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내에서 생활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점,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접촉이 일반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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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20대 외국인이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강원도 춘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두차례에 걸쳐 1억 1500만원을, 경기도 고양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받아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중순 경기 고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것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돼 공범들 간 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형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직 과정에서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대리'라며 차명을 사용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내에서 생활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점,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접촉이 일반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를 사후에 평가하면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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