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 40만원 음식 훔친 40대…“노숙 생활로 생계 힘들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나 옥살이하고도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1월 11차례에 걸쳐 홍천군 경로당, 캠핑장, 펜션, 비닐하우스 등에 몰래 들어가 떡국떡, 만두, 돼지고기, 소주 등 40여만원 상당의 식재료와 주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1월 11차례에 걸쳐 홍천군 경로당, 캠핑장, 펜션, 비닐하우스 등에 몰래 들어가 떡국떡, 만두, 돼지고기, 소주 등 40여만원 상당의 식재료와 주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배고픔을 해소하려는 이유 등으로 음식을 훔쳤다”며 “범행이 상습적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 부적응 상태에서 가족과의 교류가 끊긴 채 마땅한 직업 없이 야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굿바이 나의 아저씨”...故 이선균 발인, 전혜진 오열 속 영면 - 매일경제
- 봉준호·아이유·하정우…이선균의 마지막길 함께 한 동료들 - 매일경제
- 6천원이던 주가가 7만4천원까지…올해 유일한 ‘꿈의 10루타’ 종목은 - 매일경제
- “뼈 빠지게 일했는데”…50대초중반 직장인 절반 ‘이것’ 때문에 ‘불안’ - 매일경제
- “이 음식 먹지 마세요”…멸균 처리된 황태국·황도 캔에서 세균이 - 매일경제
- 비행기 탈때마다 만졌는데 ‘경악’…승무원이 알려줬다, 변기보다 더러운 곳은 - 매일경제
- “설마 트레이더스서 샀는데 짝퉁일까?”…몽클레르 패딩 2종 전격 회수 “가품 의심” - 매일경
- “54세 아줌마의 인생 2막 축하합니다”…서울시 공무원 합격자에 당당히 이름 올려 - 매일경제
- 김남국, 국회의원 일 팽개치고 ‘코인’만 했나…3년동안 1118억 거래 - 매일경제
- “류현진 복귀에 올인 했다고…” 절친 후배 이어 입단 동기 포수까지 계약, 한화는 RYU에 진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