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 40만원 음식 훔친 40대…“노숙 생활로 생계 힘들어”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12. 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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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나 옥살이하고도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1월 11차례에 걸쳐 홍천군 경로당, 캠핑장, 펜션, 비닐하우스 등에 몰래 들어가 떡국떡, 만두, 돼지고기, 소주 등 40여만원 상당의 식재료와 주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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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나 옥살이하고도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1월 11차례에 걸쳐 홍천군 경로당, 캠핑장, 펜션, 비닐하우스 등에 몰래 들어가 떡국떡, 만두, 돼지고기, 소주 등 40여만원 상당의 식재료와 주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배고픔을 해소하려는 이유 등으로 음식을 훔쳤다”며 “범행이 상습적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 부적응 상태에서 가족과의 교류가 끊긴 채 마땅한 직업 없이 야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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