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0만원 내고, 백세까지 月240만원 탄다”…국민연금 불린 60대 비결은 [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2. 30. 09: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2월. ‘희비가 엇갈리는’ 인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이라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 창출 수단은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 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되고 있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몇 회에 걸쳐 국민연금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주 ‘언제까지 직장인’ 시리즈에서는 예고한 대로 ‘국민연금테크’ 두배 활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먼저 성공 사례로 꼽히는 A씨(68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1988년 1월부터 연금에 가입해 2016년 초까지 28년 3개월간(340개월) 총 87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물가 인상분이 반영돼 현재 다달이 240만원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연금 수령액을 불리기 위해서 추가납입(추납)과 연기제도(5년) 등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남성 기대수명인 82.7세까지 18년간 연금 수령 시 총 수급액은 4억원 이상이 돼 A씨가 낸 보험료 보다 5배가량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향후 물가연동에 따라 연금액이 더 오르는 것은 물론 A씨가 장수해 100세 넘게 살면 연금액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원이었고,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원, 개인 월 124만원이었습니다.

부부 월 200만원 이상 수령 시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생활이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이 55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국민연금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먼저 소개할 팁은 추납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소위 ‘강남 아줌마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뭉칫돈을 한꺼번에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경우 추납 활용으로 120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50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 연금 수령액이 2배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또 만 18세 때 임의가입해 첫 달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10년 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상당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군 복무자(복무기간과 상관 없음)에 대한 ‘가입기간 6개월 인정’입니다. 사회적 기여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인 것입니다.

현역병은 물론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도 해당됩니다. 병역법 개정 이전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크레딧이 인정됩니다.

또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현역·단기복무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아,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은 이를 다시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앞으로 내야할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인 ‘상계월수’가 50개월에 가까워 ‘가성비 갑’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연금을 개시하고 4년정도만 지나면 내가 넣은 원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납은 사실상 과거의 소급 대체율을 그대로 적용해 상당히 유리합니다. 만약 내 상계월수가 4년 안팎으로 나오면 향후 40년 생존 시 낸 돈 대비 10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여력이 된다면 연금 수령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를 횟수 관계없이 월·연단위로 미룰 수 있습니다. 늦게 받되 연 7.2%, 5년에 36%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가령, 1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었다면 1년 연기 시 107.2%인 160만8000원을 1년 뒤부터 매달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미지 = 신한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기간을 늦추면 수급액이 늘 수 있으나 받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본인의 건강이나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어 “특히, 연금수령 시점에 사업·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바로 받지말고, 연기 신청을 하는게 유리하다”면서 “소득이 월평균 254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150만원의 연금이 감액돼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