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키웠는데 자녀 셋 ‘친자 아님’…中 발칵 뒤집힌 이혼소송 [여기는 중국]

2023. 12. 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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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한 부부의 이혼소송이 화제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열리는 재판에서는 먼저 천씨와 위씨의 이혼소송과 양육권, 재산 분할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정신적인 손해배상, 16년 동안의 세 자녀 양육비 반환 문제 등을 다룬다.

의심이 생긴 남편이 세 자녀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세 아이 모두 자신의 친 자식이 아니었다.

한편 현재 중국 법률에 따르면 혼인 기간 외도나 출산 문제는 형사범죄로 여기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기 행위가 있으면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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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이혼 소송 중인 한 가장이 자신의 세 자녀가 모두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중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한 부부의 이혼소송이 화제다. 16년 동안 부부로 살아오며 딸 3명을 낳았지만 알고 보니 이 3명의 자녀 모두 남자의 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그동안의 양육비 반환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현지 언론 광밍망(光明网)에 따르면 장시성 더싱시(德兴)인민법원에서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한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천즈센(陈志显)씨를 비롯한 부인 위(余)씨, 부인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우(吴)씨 등이 출석을 명령받았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열리는 재판에서는 먼저 천씨와 위씨의 이혼소송과 양육권, 재산 분할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정신적인 손해배상, 16년 동안의 세 자녀 양육비 반환 문제 등을 다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남편인 천 씨가 언론사에 직접 자신의 사연을 알리면서 세상에 공개되었다. 부부는 지난 2007년 결혼을 한 뒤 16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다. 타지에서 일하느라 한 달에 한두 번씩 본가로 돌아왔고, 평소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외출도 잘 하지 않는 육아에만 전념하는 부인이었다.

결혼 직후 첫째가 태어났다. 자신과는 닮은 점이 하나도 없었지만 부인을 쏙 빼닮은 딸이라서 의심하지 않았다. 둘째, 셋째가 태어났지만 자신과는 닮지 않았다. 하루는 부인이 잠이 들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CC)TV에서는 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자주 “아이들과 일찍 쉰다”라는 핑계를 댔지만 미리 깔아놓은 위치 추적 앱에서 부인은 집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다.

부인의 흔적을 쫓던 중 우 씨라는 남성과 한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의심이 생긴 남편이 세 자녀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세 아이 모두 자신의 친 자식이 아니었다.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외도 사실을 확신한 남편이 부인을 다그치자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른 지 10년이 넘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느냐”, “난 외도한 적이 없다. 혈연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다.

처가로 달려가 장모님과 불륜 사실에 대해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장모가 넘어져 다쳤다. 역으로 가해자가 된 남편은 장모에게 치료비를 배상했다.

대담해진 부인과 내연남은 오히려 폭죽을 들고 남편의 집을 찾아와 창문을 부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 충격으로 남편의 부친은 심장병이 재발했다. 폭죽으로 위협한 혐의로 부인은 구치소에 8일 동안 구류됐다.

그러나 1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이 억울한 이 남성은 직접 방송국을 찾아가 자신의 사연을 말했고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남성을 도와주겠다는 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과 양육비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부인의 불륜남으로 지목받은 남성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는 자신은 해당 여성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서 “억울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인 위씨가 지난해 11월 아무도 모르게 4번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출산 당시 그녀의 곁을 지킨 사람이 바로 불륜남이었고 대담하게 보호자란에는 현재 남편의 이름으로 사인했지만 한자도 틀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긴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한편 현재 중국 법률에 따르면 혼인 기간 외도나 출산 문제는 형사범죄로 여기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기 행위가 있으면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게 돼 있다. 게다가 민법 제1091조에 따르면 이혼 후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경우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양육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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