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전과 3범 또 경로당·펜션·캠핑장서 소고기·돼지고기·생닭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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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차례 절도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펜션에서 물건을 훔친 40대가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께 2021년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절도 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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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이미 3차례 절도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펜션에서 물건을 훔친 40대가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홍천의 한 경로당, 펜션, 캠핑장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국수, 생닭 등 총 11회에 걸쳐 40여만원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께 2021년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절도 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2번은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출소 후 가족과의 교류 및 마땅한 직업 없이 야산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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