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재와 가족' 강원에 온다… '지역특화형 비자' 추진

이채윤 2023. 12. 30.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구 감소지역에 외국인 지역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계획을 내년 2024년 1월 8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난해부터 법무부가 강원도 12개 시군(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을 포함한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의 한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인구 감소지역에 외국인 지역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계획을 내년 2024년 1월 8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난해부터 법무부가 강원도 12개 시군(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을 포함한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왔다.

이 제도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자체가 연계한 외국인 유입 정책이다.

유학생 등 외국인 인재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우수인재’ 유형(F-2)과 지역우수인재의 가족이 취업·거주가 가능한 ‘외국국적동포’ 유형이 있다.

도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시군 수요에 따라 인원을 할당하고 법무부에 적격자를 추천할 방침이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F-2 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취득 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와 근무를 통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이 가능하다.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지역특화동포(F-4-R)와 가족들이 자격취득 후 4년이상 계속 거주 시 영주 신청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추진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