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쁘진 않았던 한해…3가지 악재만 빼면[검찰 왜그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흔들린 수사 정당성
'헌정사상 최초 검사 탄핵'에 상처입은 자존심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몇 년간 검찰은 한바탕 풍파를 겪었습니다.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정국을 거치면서 조직은 반으로 쪼개졌고,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굵직한 비리 의혹 수사도 대부분 일단락 지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 비리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주요 사건의 피의자들을 줄줄이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고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헌재의 검수완박 유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사 탄핵안 통과라는 3가지 치명적인 악재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자존심을 할퀴고 간 상처가 아물려면 아무래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수완박 유지’ 헌재 결정에 쪼그라든 수사권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헌법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영장 청구권은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통제하라는 뜻이지 수사권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을 내놓긴 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생겼다고 호소합니다. 맡게된 사건이 줄면서 격무에 시달리던 검사들이 따사로운 워라밸을 누리게 됐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옵니다.
헌법이 검찰 수사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단 법해석도 검찰의 속을 쓰리게 합니다. 언젠가 검찰에 비우호적인 정당이 다시 주도권을 잡으면 ‘검수완박 시즌2’가 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흔들린 수사 정당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도 검찰을 ‘이불 킥’하게 만듭니다. 지난 9월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 구속을 시도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비리 의혹 수사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던 검찰은 기세가 꺾였고,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검찰이 없는 죄를 꾸며낸다”며 반격 태세에 돌입했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탄핵론까지 띄었습니다.
검찰은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총선 시즌 본격화와 함께 야당은 ‘검찰 폭주 심판’ 깃발을 높이 쳐들었고 검찰은 흠 잡히지 않도록 몸을 사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 검사 탄핵’에 상처입은 자존심
그런데 결국 흠이 잡혔습니다. 지난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처남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인물입니다. 이를 놓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먼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꼬집습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즉각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압도적인 찬성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 ‘보복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까지 포함해 올해만 총 3명의 현직 검사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차라리 저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며 조직의 침통한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의원 수사’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남겨놨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등 주요 사건 판결에 따라 여론의 평가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총선거가 끝난 뒤엔 공소시효 6개월 안에 쏟아지는 선거범죄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크고 작은 정치적 논란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도 검찰이 평안을 누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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